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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보조사업 적법 절차 따라 목적대로 사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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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342회 작성일 24-07-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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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더불어민주당 유정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춘천시 신사우동 강원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추진과 관련, "도새마을회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도는 "지난 1월 장례식장 임차의향서 제출은 임대업자가 도새마을회에 제출한 것이며, 도는 530일 구두 통보받을 떄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에서는 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음을 새마을회에 628일 정식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64일 보조금 변경 사용 승인은 지방계약법 제67조에 따른 기공사완료된 준공금(대가) 지출과 관련한 것으로, 공사업체의 대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지급토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반 변경 승인과 교부조건 위반은 별개의 사항으로, 중요재산의 대여 사전승인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내역 인지 후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4-07-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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