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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금지된 만병초 담금주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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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3-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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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만병초 식용 금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일이나 꽃잎, 산야초 등을 이용해 담금주를 제조할 때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만병초를 식용 금지로 안내하고 있다.

만병초는 민간에서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간염 등 다양한 질환을 다스리는 데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오랜 옛날부터 약용 식물로 사용되어온 만병초이지만, 만병초에는 구토와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그레이아노톡신이 함유되어 있어 식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에는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만병초 담금주를 마시고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이전에는 병력이 없었으며 알코올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도 없었다. 의료진은 이들을 만병초 중독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했다.

강원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이 소개한 해당 사례에 따르면, 만병초 잎에는 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심각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과실주를 제조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은 민간요법에서 치료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식용이 금지된 식물이므로 이를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백선피로 만든 술은 독성이 있어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투구꽃의 뿌리인 초오에는 아코니틴, 메스아코니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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