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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경매신청 증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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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62회 작성일 23-10-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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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경매신청 증가

올해 들어 농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농민들이 제때 갚지 못하여 경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미상환 건수는 1만4101건으로, 2021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지역이었다.

농지담보대출의 미상환 기준은 약정 만기일과 분할 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약정 만기일 이내에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경매 신청 계좌 수도 2021년 402건에서 8월 말 기준 525건으로 증가했다. 농협은 미상환된 대출 금액에 대해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하고,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농지담보대출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75만4526건에 이르며 잔액은 84조183억원이다. 이때 농지 유형별 대출 건수는 논이 43만3061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밭은 27만8621건(36.9%), 과수원은 4만2844건(5.7%)으로 순위를 차지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감소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농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농지가 상실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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