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취 등 수술 시 CCTV 의무 설치 법안 시행 후 11일 만에 96.4% 설치 완료
의료기관, 의식이 없는 환자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법 시행 이후 9곳 중 10곳이 설치 완료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11일 만에 대상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 CCTV가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의무설치 대상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2396곳 중 2310곳(96.4%)이 CCTV 설치를 마쳤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의무대상인 수술실 7013곳 중 6713곳(96.4%)이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본 설치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 울산, 제주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설치를 완료했지만, 강원도(87.5%), 대전(92.3%), 광주(92.6%) 등은 설치율이 비교적 낮았다. 수술실 별로 살펴보면 강원도(91.4%)와 대전(83.5%)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설치가 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달 25일에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마취로 인해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에 환자에게 촬영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경우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의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은 2015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제야 실현 가능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수술 내용의 투명성 및 의료 현장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들과 환자들의 갈등점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설치 현황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11일 만에 대상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 CCTV가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의무설치 대상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2396곳 중 2310곳(96.4%)이 CCTV 설치를 마쳤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의무대상인 수술실 7013곳 중 6713곳(96.4%)이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본 설치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 울산, 제주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설치를 완료했지만, 강원도(87.5%), 대전(92.3%), 광주(92.6%) 등은 설치율이 비교적 낮았다. 수술실 별로 살펴보면 강원도(91.4%)와 대전(83.5%)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설치가 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달 25일에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마취로 인해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에 환자에게 촬영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경우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의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은 2015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제야 실현 가능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수술 내용의 투명성 및 의료 현장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들과 환자들의 갈등점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설치 현황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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