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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의 감사 위반 사례로 인한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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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23-09-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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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49채 매수, 중징계 의결 요구

감사원 감사에서 겸직허가 없이 빌라 49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교육부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26일 감사원은 교육부 정기감사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한 교육부 직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적발된 A직원은 2013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 49채를 구매했다. 감사원은 "(A직원이) 매매와 전세 임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갔다"고 설명했다.

A직원이 보유 중인 주택은 서울시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춘천시 등에 위치한 아파트와 빌라 등이다. A직원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7억원에 달하는 6건의 전세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 중 3건(약 8억5000만원)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직원은 2020년 5월부터 휴직 중인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와 협찬, 홍보 등을 포함한 총 1824개의 게시글을 작성해 약 269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 직원 또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부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 중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겸직허가 절차를 철저히 지킬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엄격한 조치를 통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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