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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수신 경쟁 우려에 대응 조치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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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23-10-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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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결정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작년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판매된 100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만기에 돌아오며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나와 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말, 우량채권인 은행채로 수요가 집중되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채 발행을 중단하였다. 그 시기에 강원도의 보증 아래에서 레고랜드가 부도를 내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금리가 급등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점차적으로 늘려왔다.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까지만 허용했으며, 하반기에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하반기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예금 금리를 연 5%대로 인상하였고 2금융권은 연 6%대 중반 상품을 출시하였다.

은행채 발행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은행들은 다시 한번 과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완전히 풀기로 결정하였다. 예금 금리 상승은 은행들의 조달비용 증가와 함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부담이 고갈될 수 있다.

지난달 은행채는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순발행되었다. 은행권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월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인 순상환을 이어왔다. 그러나 8월에는 3조7794억원의 순발행이 이어지며, 9월에는 순발행 규모가 약 1조원 증가하였다. 하지만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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