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정보포탈 - 강원닷컴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결"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17회 작성일 23-09-22 09:10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회 담임목사인 A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으로부터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 춘천에서 근무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A씨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처음에 1심에서는 B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 B씨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B씨가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일정한 금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받았는데, 이는 전도사로서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교회에 재직한 기간 동안 B씨가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B씨의 근로자 여부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금 중에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일부 체불액은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하여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을 500만원으로 낮추었고, 이후 다시 접수한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2 09:1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