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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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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23-09-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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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치악산 법정 다툼…"원주시와 시민단체 반발"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공포영화 치악산의 제작사와 배급사에 대한 법정 다툼에 돌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한 심문절차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민사대법정에서 주재할 예정이다.

상영금지 가처분에 신청한 당사자로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원주원예농협, 그리고 농업회사 금돈이 포함되어 있다.

치악산은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로, 1980년대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에 위치한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난 시신 10구가 비밀리에 수사되었다는 괴담을 소재로 한 공포와 미스터리의 결합된 영화이다.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지정되었다.

영화 개봉 예고에 따라 원주경찰서는 해당 괴담이 사실 무근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28일 원주시는 "원주의 이미지가 듣도 보도 못한 괴담 때문에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영화 제목 변경과 치악산 대사 삭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치악산은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시사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날 원주시의 시민단체와 보훈단체들은 영화관을 찾아 반대시위를 벌이며 제작사를 규탄하는 행동을 보였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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