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치악산, 원주시와 지역 단체에 의한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강원도 원주시와 원주 지역 단체들이 공포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치악산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인 와이드릴리즈를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12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치악산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개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그리고 농업회사 금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원도 원주시와 원주 지역 단체들이 공포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치악산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인 와이드릴리즈를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12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치악산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개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그리고 농업회사 금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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