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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논란으로 인한 전세버스 계약 취소로 161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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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3-09-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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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 논란으로 인한 전세버스 계약 취소 피해액이 약 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소 건수는 전국적으로 1703건에 달했다. 초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노란버스만 허용하는 조치를 둘러싼 정부 당국의 혼선이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계약 취소로 인해 학생들의 바깥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에 따르면, 12일까지 약 1주일 동안 전국 16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험학습·수학여행 취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소 건수는 1703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취소 건수는 경기지역으로 447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서울 301건, 충남 200건, 인천 159건, 충북 102건, 경남 100건, 강원 79건, 전북 78건, 대전 60건, 울산 5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 약 41억원이었다.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 순으로는 경기 40억5800만원, 서울 31억원, 인천 13억3998만원, 충북 7억7685만원, 경남 7억5000만원이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관련 업계의 전국적인 피해 규모가 집계되는 것은 처음이다.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는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일부 학교에서는 버스 이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어 소송 진행 시점에는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미 발생한 피해를 수습할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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