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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의 불륜 사건으로 이혼 당한 내연녀 차량 망가뜨린 가해자, 2심에서 감형 받아 항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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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3-09-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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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당한 60대가 화가 나 내연녀의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에서,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30일 오후 1시 15분쯤 강원 원주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외제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돌을 4차례에 걸쳐 던져 차량을 손상시켰다. 손괴한 금액은 368만원에 달하며, 이를 이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귀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나 이혼을 하게 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당심에서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소폭 감경시켰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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