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확대, 종교인 전용 화면 마련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을 위해 종교인 전용 화면이 마련되었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업장 2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미리 작성한 신고서로, 수입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납부자들은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전용화면이 마련되었다. 종교인 소득자들은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해왔다.
또한 강원도 산불 피해로 인해 피해 발생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들은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업장 2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미리 작성한 신고서로, 수입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납부자들은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전용화면이 마련되었다. 종교인 소득자들은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해왔다.
또한 강원도 산불 피해로 인해 피해 발생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들은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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