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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간병비극 예방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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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3-08-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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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극 예방 3법 대표발의…간병인 관리와 지원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간병살인·간병파산 등 간병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간병비극 예방 3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비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병비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광역단체만이 간병비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17개 기초단체만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간병인과 간병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극 예방 3법은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종성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예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인과 간병비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병비극 예방 3법의 대표발의로 인해 간병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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