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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한 전 성범죄범에게 징역 4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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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23-08-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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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한 성범죄자,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A(32)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에 강원 원주시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B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났고, 이로 인해 범행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로 8년간 감옥 생활을 한 후 출소한 뒤 8개월 만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범행의 심각성과 죄질의 악랄함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씨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의 재범률과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둘 필요성을 역설해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범죄의 사전 예방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그에 따른 사회 복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데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헌신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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