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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사업, 공무원의 자기계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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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23-08-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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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사업이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로스쿨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등록금·입학금 등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비용 전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바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2022회계연도 대법원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작된 로스쿨 석사과정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총 10명에게 학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4명의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2400만원의 로스쿨 학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남대는 연간 778만9000원, 강원대는 431만1000원, 영남대는 803만9000원, 서울시립대는 387만2000원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10명 중 6명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 중 2명은 자격을 취득한 짧은 시간 뒤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에 영남대와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한 공무원 A씨와 B씨는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퇴직하였습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퇴직하면서 학비를 반납했지만, 교육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은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나 헌법기관과 같은 헌법기관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특히 법원과 같이 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국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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