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 행위한 40대, 징역 형량 선고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 누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2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세차장 앞에서 바닥에 누운 채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 행위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2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2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세차장 앞에서 바닥에 누운 채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 행위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2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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