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정보포탈 - 강원닷컴

강원지역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멸종위기 2급인 삵이 안락사된 사례로 논란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218회 작성일 23-08-18 08:36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강원지역 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멸종위기 2급인 삵이 안락사되었다는 사실이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어제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60일 미만의 어린 삵이 안락사되었다고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따라 알려졌다.

이 삵은 지난 15일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최초 신고자는 이 동물을 고양이로 오인하며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했다. 이후 보호소 측에서는 이 동물을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다음 날 안락사되었다. 보호소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삵의 얼굴에 특징인 줄무늬가 보이며, 품종으로는 삵이라고 적혀있었다. 사진에는 "교통사고 추정 후지 마비, 상처 심함"이라는 특징도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삵이 적절하게 이송되지 않고 안락사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멸종위기 동물을 포획했을 경우 야생동물 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해야 하며, 허가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연구소 측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초 신고자가 고양이로 오인했기 때문에 이 삵은 고양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을 치료하고 안락사한 동물병원 측도 "당연히 고양이로 판단하고, 야생동물을 전공하지 않아 실제 삵을 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어린 삵이 이미 심한 괴사와 항문 주변의 구더기로 인해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 역시 하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삵을 고려하여 수의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야생생물법에는 "조난 또는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한 경우"에 한해 허가 없이 동물을 처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동물을 안락사한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동물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18 08:36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