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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폭행 사건, 60대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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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23-08-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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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를 되돌려 받으려던 60대가 유흥주점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도중, 업주인 B(54·여)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술값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인근 ATM에서 2회에 걸쳐 22만원을 인출한 뒤, 유흥비와 주류대금으로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만원을 A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돈을 다 찾았다며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사기꾼이라며 노래방 여부와 아가씨 호출 가능 여부 등을 물어보면서 테이블 위의 재떨이를 들며 위협하였습니다.

B씨는 겁을 먹고 도망쳤지만, A씨는 유흥비를 돌려받기 위해 B씨를 쫓아갔습니다. B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엎어뜨린 뒤, 양손으로 여러 차례 몸을 눌렀으며 폭행했습니다. 이 때, A씨는 폭행을 말리려는 C(62·여)씨에게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A씨는 4~5월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유흥주점을 방문해 B씨를 기다리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5회에 걸쳐 가했습니다. 그동안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에서 나오는 D(70)씨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법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는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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