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사실혼 여성과의 말다툼에서 흉기를 사용한 60대 남성, 실형 선고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뉴스1이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30분 경 강원 평창군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57세 여성 B씨로부터 오는 전화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몸을 때리고, 탁자 위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어 B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국정원"이라고 소개되는 전화가 와서 누군지 추궁하다가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는 A씨와의 돈 문제로 인해 다투다 일이 발생했다고 다르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와의 면회 이후 A씨가 이전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한 번 이상 (3~4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직접 112에 신고하였으며,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뉴스1이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30분 경 강원 평창군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57세 여성 B씨로부터 오는 전화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몸을 때리고, 탁자 위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어 B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국정원"이라고 소개되는 전화가 와서 누군지 추궁하다가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는 A씨와의 돈 문제로 인해 다투다 일이 발생했다고 다르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와의 면회 이후 A씨가 이전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한 번 이상 (3~4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직접 112에 신고하였으며,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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