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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건물 방화 시도한 일가족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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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3-08-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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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일가족이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50대 가장인 A씨는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으며, 아내 B씨에게는 징역 3년, 딸 C씨에게는 징역 1년, 큰 아들 D군에게는 장기 2년과 단기 1년, 작은 아들 E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춘천시교육지원청을 찾아 휘발유와 라이터를 지참한 채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이들을 막는 도중에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A씨 일가는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작년 4월에 도내 한 고교에서 E군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였습니다. E군은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 결과 "증거 부족"으로 결론내렸고, 이에 일가족은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진술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내의 학교폭력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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