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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아버지, 실형 피한 사실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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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23-08-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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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0년 전에 딸에게 강제 추행을 한 뒤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몇 년 동안 폭력까지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A씨(5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던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2012년 가을, 강원 태백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세였던 딸 B양에게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침대에 누워있는 B양에게 성적인 언행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추행을 저질렀으며, 딸이 저항하자 욕설을 하며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A씨는 2년 후인 2014년 가을에도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B양이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해 문을 연 B양에게 속담과 함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B양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B양이 겪은 사건은 경찰 및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수년이 지난 후에야 법정에 올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하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평소에도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을 감안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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