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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성폭행 범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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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23-08-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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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A군은 강원 원주시의 술집 앞에서 만취한 B양을 도와주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려갔고, B양이 잠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어지럽히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속이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비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범행은 매우 악랄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A군이 처음으로 범한 죄이며, 아직 미성년자일 때 범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취업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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