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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도로와 스쿨존의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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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3-08-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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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도심 도로 제한속도와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등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천차만별한 도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프로그램 일환으로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각각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후 윤석열정부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지난 5월에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천차만별한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제기되었다"며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와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쿨존 제한속도에 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도로환경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제한속도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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