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 발견
강원도 속초에서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사건이 등장하고 글이 확산되었습니다. 목격자는 이 남성이 옷을 전부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이전에도 충남 당진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대낮에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이 보였으며,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우산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이,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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