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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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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68회 작성일 23-08-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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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간담회에서 가명처리 기준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강원지역 데이터 기업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현장인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 AI(인공지능) 개발 등 기술 발전에 맞춰 가명처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영상데이터의 명확한 가명처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데이터 연구량이 증가하지만 병원의 데이터 심의가 부족하고 생명윤리위원회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줄여 의료기술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불안해하고 있어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기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목록 공개, 가명정보의 보관기준 완화, 유전체·민감부위 등 의료영상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데이터심의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계부처와 계속하여 논의하여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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