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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간부, 20대 여성 직원에게 술에 취해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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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23-08-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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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회사의 20대 여성 직원인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

그날 밤, B씨와 함께한 차 안에서 A씨는 갑자기 B씨를 입으로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기도 했다. B씨는 이에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해서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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