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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 도주...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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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553회 작성일 24-0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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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경찰에 의해 국내로 강제송환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인 최씨(45)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년4개월을 추적한 끝에 최근 송환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2000만 원을 횡령한 후,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급받아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 인터폴팀 등을 구성하여 약 1년4개월 동안 최씨를 추적해왔다.

최씨의 행방은 주변인들의 SNS 등을 통해 추적되었으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된 가상화폐의 추적도 진행되었다.

이후,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과 현지 경찰, 이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현지 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 9일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예상보다 약 3주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필리핀 이민국의 사정으로 인해 송환까지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씨가 검거 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가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최씨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송환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며..."라고 말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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