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성 개선…종교인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확대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확대로 영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올해는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해인데, 이에 따라 홈택스에는 종교인 전용 화면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가 사업장 2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들의 간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서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신고서로, 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도 마련되었습니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 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들은 직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가 사업장 2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들의 간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서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신고서로, 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도 마련되었습니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 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들은 직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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