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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와 신입 직원의 문제: 회사 인사 조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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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53회 작성일 23-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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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하는 A씨는 회사에서 전설적인 존재인 영업사원 B씨에게 숙적으로 여겨진다. B씨는 과거의 화려한 이력 때문에 전설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B씨는 항상 업적에서 하위권을 맴돌며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근무 태도 역시 엉망이다. B씨는 지난 5년간 8번이나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대부분은 축구나 풋살과 같은 개인 취미 활동으로 인해 다친 경우였다. 회사에서는 B씨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 교육이나 전환 배치를 통한 역량 향상 시도 또한 불가능했다. 이는 다른 회사와 달리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성과자 프로그램 도입 시도마다 노조의 반대로 인해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A씨는 "저성과자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회사의 분위기이다. 해고나 강등과 같은 인사 조치에 민감한 직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교육도 막히니 답답하다. 저성과자가 있다면 빨리 정년을 채우기만을 기다리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7년 차 공기업 직원인 C씨는 지난해 입사한 신입 직원 D씨의 태도 때문에 곤혹을 느끼고 있다. 입사 직후 D씨는 "월급 받는 대로 일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소한의 일만 하고 회사를 다녀갔다. 팀 회의 때 아이디어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끝나거나 6시가 되면 즉시 회사를 떠나려고 했다. 6시 이후에는 추가 업무를 맡지 않았다. 며칠 전에도 퇴근 직전에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D씨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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