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가격업소에 국비 52억 지원
정부, 착한가격업소에 국비 지원… 서민 생활 안정 위한 조치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가격과 위생, 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되며,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도 지원된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혜택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지원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중앙정부도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착한가격업소 혜택을 받지 못한 24개 지자체를 포함해 올해부터 전국의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도 한 곳당 연간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금리 2.8%로 우대해주며, 250만원 규모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는 가스요금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 50곳에 대해 난방비 30만원씩을 지급했고, 20곳에는 업소당 200만원 상당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가격과 위생, 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되며,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도 지원된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혜택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지원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중앙정부도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착한가격업소 혜택을 받지 못한 24개 지자체를 포함해 올해부터 전국의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도 한 곳당 연간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금리 2.8%로 우대해주며, 250만원 규모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는 가스요금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 50곳에 대해 난방비 30만원씩을 지급했고, 20곳에는 업소당 200만원 상당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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