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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책, 세컨드 홈 활성화 등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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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23회 작성일 24-01-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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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로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 보유 및 거래 시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하나인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비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에는 기존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택 가액 및 적용 지역 등의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감소 지역은 89개로, 그 중에서 일부는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더 제한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50만㎡의 면적이 요구되었지만, 미니 관광단지는 5만~30만㎡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니 관광단지의 지정 및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25% 포인트 우대금리 및 최대 300억원의 융자 한도 등의 우대 조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 배정 비율을 60%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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