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삭감 논란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남용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 11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실시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 중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가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10건 중 6건을 부지급하거나 삭감지급하고, 손해보험사는 10건 중 3건을 부지급하거나 삭감지급한 것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동안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보험사에게 의료자문을 의뢰한 결과, 총 3만7377건의 의료자문 중 1만4261건(38.5%)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지급 비율이 더 높았다. 생보사들은 의료자문 건수의 절반 이상인 55.4%를 지급거부하거나 삭감지급하고 있었다. 의료자문의 남용으로 인해 생보사들에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지급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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