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의약품 구매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위반시 벌금 부과
강원지역, "의약품 구매 후 진단검사 안받으면 형사 처벌"
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처방전을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한 뒤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고 병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방문한 사람들 중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보건의료원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 비용은 무료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검사,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오는 30일까지 총 한 달 간 유효하며, 강원도 관계자는 "확진 사례의 증가로 인해 검사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어 유증상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처방전을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한 뒤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고 병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방문한 사람들 중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보건의료원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 비용은 무료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검사,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오는 30일까지 총 한 달 간 유효하며, 강원도 관계자는 "확진 사례의 증가로 인해 검사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어 유증상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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