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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약품 구매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위반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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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7-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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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의약품 구매 후 진단검사 안받으면 형사 처벌"

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처방전을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한 뒤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고 병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방문한 사람들 중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보건의료원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 비용은 무료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검사,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오는 30일까지 총 한 달 간 유효하며, 강원도 관계자는 "확진 사례의 증가로 인해 검사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어 유증상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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