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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상법 추진…월매출 400만원 이하 업소 정액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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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3-07-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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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법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자료가 없는 월매출 400만원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매출 4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과 피해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매출 파악과 피해액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중기부는 과세 자료가 없는 월매출 4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정액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세 자료가 있는 월매출 400만원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매출과 피해 비례 보상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상에 보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법이 만들어져도 향후 발생할 피해 보상에 효력이 국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이번 보상 근거 규정 법제화가)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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