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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한 의료 서비스, 비대면 진료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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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3-07-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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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 최근에 다시 시계제로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도 밀려 비대면 진료에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30대 워킹맘 A씨는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기침과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린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A씨는 "비대면 진료가 없었다면 아마 회사에 반차를 낸 다음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의사 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경험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했습니다. 의사를 찾기 어려운 도서지역 환자부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까지,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13.79만명이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코로나19의 한시적인 허용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한 발걸음은 최근에 다시 정체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의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연장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이 4월 말에 임박한 상황에서 연장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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