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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락스를 섞어 병사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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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9-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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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한 20대 병사가 다른 병사를 다치게 할 뻔한 사태로 철창신세를 질뻔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작년 10월에 발생했는데, A씨는 당시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중 한 보병사단 휴게실의 공용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은 후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가 누군가에 의해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행동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중대 소속인 B 일병은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에 즉시 뱉었고, 결국 A씨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같은 해 7월에는 신분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혹에 응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범행은 매우 심각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써 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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