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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 횡령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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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3-09-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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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축왕 A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의 인천 사무실에 대해 2일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검사와 수사관 약 6~7명은 A씨의 사무실인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천 사무실뿐만 아니라 A씨가 강원도 동해에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등 여러 장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을 인수하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A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과 자신이 운영한 종합건설회사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단서를 찾아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가구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오는 3일 인천지법에서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총 2708가구를 보유하며 건축왕으로 불리고 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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