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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에서 남편 몫 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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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3-09-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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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숨진 남편 몫 보험금 청구 소송 결론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을 5일 내린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남편이 사망한 후,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지만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변론이 재개됐다.
계곡 살인은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조현수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시킨 사건이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복어 정소와 피를 음식에 섞고,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사망은 2019년 10월에는 단순 변사로 처리되었지만 이듬해 10월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재조명되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2020년 12월에 이씨와 조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2021년 12월에 잠적해 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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