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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들의 노사 간 대타협,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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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23-1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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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들은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선진적인 노동시장과 노사 문화를 구축해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해왔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 통일 직후에는 저성장과 고실업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96년에 노사와 일자리를 위한 연대 협약을 맺음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시간제근무 전환과 청년실업자의 시간제근무 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독일 노조가 실업자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적극적 일자리법과 2002년에는 하르츠법을 받아들이는 등 노사 간의 양보도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도 1993년에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노사가 5개년법에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변동 근무 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경영자협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협약에 대해 노사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은 선진적인 노동시장과 노사 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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