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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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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3-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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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검토

교육부는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후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및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한 경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는 정 변호사의 아들의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다. 그러나, 학내·외 징계 여부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서울대 별도 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실제 감점 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대입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과 같은 사례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보고서를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에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 사립고에서 학교 생활을 하던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가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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