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겨울철 야산 작업 중 사망한 남성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
겨울철 야산에서 작업 중인 남성이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공근로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30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뒤, 2014년에 전역한 후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한 첫 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이전부터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첫 심에서는 A씨의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 당일 A씨가 맡았던 업무는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일 맡은 업무가 고령층이 하는 공공근로사업이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 중 심혈관계 질환을 앓던 사람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4 11:24
- 이전글윤석열 전 총장, 제보자에 대한 신빙성 문제 주장에 입장 밝혀 23.07.24
- 다음글강원도 원주 주유소, 주유구 연결 실수로 차량 파손…소송 준비 중 23.07.24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