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납북된 어부 100명,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절차 착수
반공법 위반 혐의로 납북 후 귀환한 어부 100명에 대한 대검찰청의 직권재심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는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대해 지시된 것으로,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되어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적으로 귀환한 선장과 선원 150명 중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귀환 후에도 반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들은 석방까지는 장기간 구금되었고, 출소 이후에도 반공법 위반의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150명 중 147명이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송치되어 149명이 반공법 위반(탈출)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명은 1심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 기각되었다. 이 중 17명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3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7개월 동안 구금된 뒤 석방되었다.
대검찰청은 이미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9명, 피고인과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을 제외한 100명의 사건을 검토하여 모두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나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북귀환어부는 동·서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체류한 후 귀환한 선원을 말한다. 1953년 7월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은 459척이며, 선원은 3,648명에 이른다. 대검찰청의 직권재심 절차를 통해 납북귀환어부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오랜 기간 동안 겪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귀환 후에도 반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들은 석방까지는 장기간 구금되었고, 출소 이후에도 반공법 위반의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150명 중 147명이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송치되어 149명이 반공법 위반(탈출)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명은 1심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 기각되었다. 이 중 17명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3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7개월 동안 구금된 뒤 석방되었다.
대검찰청은 이미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9명, 피고인과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을 제외한 100명의 사건을 검토하여 모두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나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북귀환어부는 동·서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체류한 후 귀환한 선원을 말한다. 1953년 7월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은 459척이며, 선원은 3,648명에 이른다. 대검찰청의 직권재심 절차를 통해 납북귀환어부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오랜 기간 동안 겪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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