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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사고로 12살 아이 사망, 제조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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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3-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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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12살 아이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60대 친할머니가 입건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급발진 의심사고 시 차량 제조사가 직접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탄원서도 제출되고 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은 다른 차량에 들이받은 후 수로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의 손자가 사망하고 운전자는 입건되었다. 사고현장에서는 차량이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흰 연기와 액체를 내뿜으며 질주하는 모습이 찍혔다. 사고 이후 유가족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민들은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직접 차량 결함 유무를 입증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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