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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항소심 공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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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07-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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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립니다. 뱃사공은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번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한 후,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을 혐의로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4월에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여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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