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막는 아내 위협하고 미성년자 폭행한 가장, 집행유예 선고
가장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미성년 아들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차량 열쇠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아내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또한 A씨는 가구를 부수는 행동을 말리며 아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 내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냄으로써 이 사건의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반경에서 100m 이내로의 접근 금지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21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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