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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새마을금고 직원 2명, 100억원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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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3-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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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새마을금고 직원 2명, 10여년간 100억원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 년 동안 고객의 10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고객의 정기 예금, 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작년 5월 서울 송파 중앙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의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감사를 통해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의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의 차이가 22억 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압박감을 느끼며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장기간에 걸친 행위로 볼 때, 이들의 죄질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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