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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 구매 거부한 학생, 촉법소년 아니었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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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7-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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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거절당한 중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밝혀보니 이 학생은 이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2일 오전 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과 남성 점주를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직원을 벽에 밀어붙이며 위협을 가한 뒤 점주의 얼굴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며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점주는 한쪽 눈을 심각하게 다치고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신상 정보만 확인한 뒤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중학생이며 현장에서 폭행 상황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위해 당시 체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가해 학생은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지우라며 직원을 폭행하고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났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직원과 점주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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