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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담합 관련 기소 없어 리니언시 제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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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7-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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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서, KB손해보험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 보험사를 기소했으나, KB손해보험은 배제되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보험 입찰 담합 혐의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으나, 실제로는 KB손해보험은 고발되지 않았고 공기업인스컨설팅만 고발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받아들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정위에는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 기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삼성화재 등 4개 업체가 기소되었으나, KB손해보험은 기소되지 못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2018년 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 담합을 주도하였으며, 다른 보험사들을 들러리로 세운 대가로 이들에게 이후 일부 지분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KB손해보험이 고발과 기소를 면한 것은 리니언시 제도의 원천적 한계가 부각된 것으로 지적된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공정위 단계에서 검찰 고발이나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KB손해보험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고발과 기소를 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를 통해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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