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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증거로 위치정보 사용한 아내,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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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07-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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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파악한 사건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해당 아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아내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2019년 10월에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남편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선을 수집한 것 외에도, 지난해 4월에는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남편과 그의 여자친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존재합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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