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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 성폭행 사회복지사, 2심에서 감형 받아 징역 6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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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3-07-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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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강원도 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사회적 연령이 7세8개월 수준인 B씨(29)와 가깝게 지내면서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0월 시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B씨를 데려간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이때부터 2020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가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걸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각되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재판 진행 중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현재도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과 가족과 지인의 선처탄원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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